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요 변경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각 항목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상환기간 10년 이상: 최대 600만 원 공제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일반: 최대 800만 원 공제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1,800만 원 공제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2,000만 원 공제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
- 근로자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 주택 세대주일 것
- 주택 취득 시점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필요 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금 240만 원까지 공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 범위:
-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 (최대 120만 원)
이로 인해 무주택 근로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최대 납입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부터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 첫째 자녀: 15만 원
- 둘째 자녀: 20만 원 (기존 15만 원에서 상향)
- 셋째 자녀 이상: 30만 원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정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가정은 반드시 이 공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 기부의 경우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대상자: 기존에는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었으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한도: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의료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는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으나, 2025년부터는 그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과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