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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표준과 환급액 계산 방법

by saveinfo2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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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1. 총 급여액 산출: 연간 근로소득(상여금, 수당 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 연구보조비, 출산·보육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비과세 항목
      •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육아휴직 급여 등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 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 직무 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
  2. 근로소득 금액 계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인 경우 1,47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도출: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며,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 - (①+②+③)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104만 원이 됩니다.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 결정세액 도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며,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팁

  • 비과세 소득 활용: 비과세 소득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 급여액을 낮추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점검: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활용: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산출세액을 줄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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